마을회관에 지급한 찬조금이 손금불산입되는 경우에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2025. 7. 15.

    마을회관에 지급한 찬조금은 일반적으로 '기부금'으로 처리되지만, 세무상 손금산입 한도가 있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거나, 마을회관 찬조금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면 손금불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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