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15.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이며,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