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선물세트 (가공되지 않은 과일): 가공되지 않은 신선 과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포장 포함)을 거친 식용 제공 상품은 면세로 분류됩니다.
일반 선물세트 (과세품목과 면세품목 혼합): 과세 품목(가공식품)과 면세 품목(신선 과일)이 함께 포장된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치가 더 높은 품목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