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에 발급지연 가산세를 부담하면 6월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5. 7. 15.

    네, 7월 15일에 발급지연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6월 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계산서 발급 기한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6월 거래의 경우 7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7월 15일에 발급하는 것은 지연발급에 해당하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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