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7. 15.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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