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15.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부정행위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 6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율(10%)이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부정행위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또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과, 부정행위가 아닌 부분의 10%를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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