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선물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15.

    네, 고객 선물도 세법상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물의 가액과 제공 방식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구분되어 처리됩니다.

    • 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 광고선전비로 인정되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개당 3만원 초과 물품: 연간 1인당 5만원까지는 광고선전비로 처리되며, 초과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선물: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광고선전비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접대비는 한도 초과 시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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