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환 계약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