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월세 세액공제는 실제로 월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