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5.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사은품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현금, 상품권, 농축수산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물품(예: 냉장고, TV):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물품의 시가로 처리하며,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 구입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할인해주거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은품은 구매 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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