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7. 15.

    도시형 생활주택의 취득세 감면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 감면 (소형 주택):

      •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300만원 이하 면제 또는 초과 시 300만원 공제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감면 대상자는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며,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 주택 취득 후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임대주택 등록 시 감면:

      •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감면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85%만 감면되고 15%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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