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계산 시 정액법과 정률법 중 어떤 방법이 세무상 더 유리한지는 자산의 종류와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률법: 초기에 더 많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계장치, 운반구, 공구와 기구 등 내용연수가 짧고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자산에 적용할 때 절세 효과가 큽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액법: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산하여 예측 가능성이 높고 계산이 단순합니다. 건축물이나 무형자산에 주로 적용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나 장기적인 세금 계획에 적합합니다.
주의사항:
건축물은 세법상 반드시 정액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정액법을 사용해야 하며, 내용연수는 5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한번 선택한 감가상각 방법은 특별한 사유(인수·합병 등)가 없는 한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