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결제 금액도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2025. 7. 15.
네, 해외에서 발급받아 사용한 체크카드 결제 금액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사업 관련성: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부가세 공제 불가: 해외 사업자가 국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증빙 자료: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사용 내역 조회: 해외 결제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카드사에 요청하여 사용 내역을 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경비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외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환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