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시점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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