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되나요?

    2024. 12. 16.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족관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양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 인지한 혼외자의 생부모(생계 유지 조건)

    2.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과 사용인,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경영지배관계: 본인이 직접 또는 관련자를 통해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

    이러한 범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접대비 한도, 공동사업 합산과세 등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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