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과와 현과 매출은 어떻게 세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15.

    카과(카드과세)와 현과(현금과세)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불공제 처리가 불가능하며 과세 거래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1.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거래 중 면세 거래가 있다면, 이는 각각 '카면'이나 '현면' 유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카드나 현금영수증 거래 중 공통매입세액이 있다면, 별도의 안분 계산 과정을 거쳐 일부 불공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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