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운영업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15.

    건설장비운영업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활용: 건설장비운영업은 건설업의 일부로 간주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 적절한 인건비 처리: 장비 대여 외 현장 잡무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경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일용직 인건비 처리(일용직 소득세율 6.6% 적용), 또는 사업소득 처리(사업소득세율 3.3% 적용) 등 적절한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 정확한 감면 적용 및 세금 처리를 위해서는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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