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카드 사용내역 등 매입부가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전환일 현재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전환일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등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가 승인되면 해당 재고매입세액은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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