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1기 확정 신고 대상자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므로, 7월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실적이 부진하여 예정고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조기 환급을 받거나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