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재화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7. 15.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폐업 시 잔존재화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29일에 취득한 재화를 2025년 4월 1일 폐업 시 잔존재화 간주공급 계산을 한다면,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2024년 1기)은 2024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4년 1기부터 2025년 1기까지 총 3개의 과세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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