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 신고 시 인보이스만으로 매출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7. 15.
영세율 매출 신고 시 인보이스만으로는 매출 신고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선물이나 소액 물품을 우편 또는 특송화물로 보내거나 휴대품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없이도 가능하며, 물품 가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수출신고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출신고필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인보이스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