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교습소 사업자등록 후 세금 신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6.
미술교습소 사업자등록 후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미술교습소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므로, 교육청 신고 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미술학원은 주로 809009 또는 809012 업종코드를 사용합니다.
- 부가가치세: 미술교습소는 교육 용역을 제공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매출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 매출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원천세: 강사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매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수입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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