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아파트관리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15.

    개인사업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운영비' 또는 '수도광열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주거 목적의 아파트 관리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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