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판단 시 매출 기준이 직전연도 1년 총매출인지, 당해 연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공급가액 기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7. 15.

    의제매입세액공제 시 매출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아닌, 현재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 개인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법인사업자: 마찬가지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계산할 때는 2024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사업자의 유형이나 매출 규모가 변경될 경우, 해당 시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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