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7. 15.

    네,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외국환은행을 통한 수령: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제3자를 통한 수령 불가: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 제3자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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