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7. 15.
네,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외국환은행을 통한 수령: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제3자를 통한 수령 불가: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 제3자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영세율 적용 시 대금 수령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