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수당과 현장관리 수당이 비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15.
안전관리 수당과 현장관리 수당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건별 소득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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