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서로 다른 업종이라도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면 됩니다.
다만,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업종으로 간이과세 사업자 등록을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다른 사업장을 개설할 경우, 새로운 사업장도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예외적으로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도로화물, 이용업, 미용업 등 일부 특정 업종의 간이과세 사업자는 일반과세 사업장과 함께 간이과세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