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 대상자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 7. 15.

    복식부기 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사업 개시 시점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건설업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3.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 5백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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