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2022년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2019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2025. 7. 15.

    네, 2019년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2022년 계약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2019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후 계약이 해제되어 거래가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발생일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2019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4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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