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업 사업자는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 농산물 등을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