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으로 분류됩니다. 복식부기 의무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를 작성해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