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에서 임대료와 별도로 관리비 10만원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15.
부동산업에서 임대료와 별도로 관리비를 받는 경우, 해당 관리비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관리비의 성격과 관리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아파트 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령하는 일반 관리비는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면세용)를 발행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상가 관리비: 임대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위탁 운영사가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면세 여부는 계약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기, 가스 등 공과금: 전기, 가스 등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며, 수도료는 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주차관리 등 기타 용역 수수료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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