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자가 동일한 근로소득자에게 기타소득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5.

    네, 동일한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며,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이나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특별한 공로에 대한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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