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예정신고에서 누락하고 확정신고 시 신고할 경우 공급가액 2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7. 16.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출을 누락하고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되지만,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50% 경감됩니다. 공급가액 2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만원이므로, 가산세는 20만원의 10%인 2만원에서 50% 경감된 1만원이 됩니다.
-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공급가액의 0.3%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만원의 0.3%인 6천원이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공급가액 2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 시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총 1만 6천원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누락분을 포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