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분 전자세금계산서가 7월 10일에 발급되고 7월 11일에 전송된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6월분 전자세금계산서가 7월 10일에 발급되고 7월 11일에 전송된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지연수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정상적인 수취로 인정됩니다.
    • 지연수취 가산세: 이 기간을 넘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공급가액의 0.5%가 지연수취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로는 확정신고기한 이후 1년 경과 전까지 경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만 납부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이메일 수신일과 관계없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발행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7월 10일에 발급되었다면, 이는 정상적인 수취 기한 내에 발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송이 7월 11일에 이루어졌더라도, 발급일이 중요하므로 공급받는 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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