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면세 대상 서비스와 과세 대상 서비스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2025. 7. 16.

    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용역'은 면세 대상이며, '치료용역'이나 기타 부수적인 서비스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면세 대상 서비스: 주로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등 순수한 상담 용역이 해당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저술가, 작곡가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이나 학원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 용역은 면세로 분류됩니다.

    • 과세 대상 서비스: 심리치료(의료 행위), 심리검사 및 해석, 기업 컨설팅, 코칭, 교육 및 강의 제공 등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담과 치료가 병행되는 경우, 치료 행위가 포함되면 과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면세와 과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매출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심리상담센터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로 전환 후 세금 신고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