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누적효과완화가 무엇이며, 과자·음료 등 공산품 매입이 안분계상 대상 공통매입세액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4.
누적효과완화는 면세농산물 등에서 부가가치세가 공급망을 따라 연속적으로 누적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제매입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는 해당 세액을 공제받아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과자·음료 등 이미 과세대상인 공산품 매입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안분계상 대상인 ‘공통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축산·수산·임산물 등 본래 면세인 원재료에 한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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