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계산 시 적용되는 비과세 소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16.

    갑근세(근로소득세) 계산 시 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관련 비과세:

      • 일·숙직비: 회사 지급규정에 따른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식대: 월 20만원 이내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 4대 보험 회사부담금: 법령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여비: 회사 지급규정에 따른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육아휴직수당: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일반적인 경우: 월 100만원 이내
      • 원양어업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 월 300만원 이내
    • 기타소득 관련 비과세:

      • 직무발명보상금: 종업원, 대학 교직원 등이 받는 500만원까지의 금액
      • 문화재 양도소득: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할 때의 소득
      • 종교인 소득 중 일정 항목: 학자금, 식대, 월 10만원 이내 자녀보육료, 사택 제공 이익 등
      • 소액 기타소득: 건당 5만원 이하 (총수령액 125,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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