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재착오로 7월2일에서 6월30일로 수정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16.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7월 2일에서 6월 30일로 수정 발행하는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순 착오: 금액, 상호 등 단순한 기재 오류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공급가액 변경, 계약 해지 등: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후 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작성일자 변경: 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작성일자가 다음 달 10일 이후라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처럼 7월 2일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6월 30일로 수정하는 것은 단순 착오정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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