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에서 자동차 없이도 차량 관련 비용을 공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 한해 가능하며, 차량 관련 비용은 해당 차량이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음식점업과 같이 차량이 없어도 영업이 가능한 업종의 경우, 차량은 비영업용(업무용)으로 분류됩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1,000cc 초과 승용차, 8인승 이하 승용차 등)의 구입, 임차, 유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비영업용이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타인 명의 자산이라도 사업에 사용된 경우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관련 서류를 갖춰두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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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에서 차량 관련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