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렌트카로 사용할 때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2025. 7. 15.
네, 2025년에도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렌트카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부터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가 1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렌트차량도 포함됩니다.
보험 미가입 시 2024년과 2025년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인정됩니다.
2026년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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