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에 해야 합니다.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