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아파트 건설 현장의 가설건축물에 부과된 재산세를 600번대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원가 포함: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취득세, 등록세 등)과 공과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역시 아파트 건설이라는 본래 목적을 위한 부대시설이므로, 이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금과공과 계정의 사용: 세금과공과 계정은 주로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반적인 세금 및 공과금(예: 자동차세, 건물 재산세 등)을 처리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나 건설 중인 자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금은 해당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이 회계 원칙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