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발행이 한국에서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5.

    인터넷신문 발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이는 신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문법에 따른 정식 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신문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2. 정기 발행 요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와 논평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최소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3. 전자적 형태로 제공: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신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광고 수익이나 뉴스 콘텐츠를 2차 가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면세와 과세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여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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