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여객운송업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택시비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요금 지출 시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