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으로, 환급세액에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만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