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특례는 2024년까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