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1차년도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을 때 3차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가 있나요?
2025. 7. 15.
고용증대 세액공제 3차년도 공제 시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이 필요하며, 1차 공제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 또는 증가한 경우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차년도 경정청구 기한이 지났더라도 3차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3차년도 공제는 1차년도 공제금액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변동을 확인하여 추가 공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므로, 1차년도 공제액 계산은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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