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고거래 리셀러가 세금 신고 시 매입 증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5.

    중고거래 리셀러가 세금 신고 시 매입 증빙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으로부터 매입 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계좌이체 내역, 판매자 인적사항, 거래 물품, 가격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비용 인정을 위한 객관적인 지출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로부터 매입 시: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정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통해 특정 조건 하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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