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에 EXW 결제조건이 명시된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5. 7. 15.

    수입신고필증에 EXW 결제조건이 명시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원가 산정: 물품의 매입가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 환율 적용: EXW 조건은 수출자의 공장 등에서 인수하는 시점이 소유권 이전 시점이므로, 해당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분개합니다.
    • 수입물품 분개: 수입신고필증상의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EXW 조건에 따른 소유권 이전 시점의 환율을 곱하여 미착품으로 분개합니다.
    • 수입 부대비용 처리: L/C 개설 수수료, 관세, 창고료, 운송료, 보험료 등 수입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미착품 또는 미착원재료로 분개한 후, 최종적으로 수입물품을 인수했을 때 상품 또는 원재료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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